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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동백전 동백플러스 특화거리에 이어 '플러스 포인트제' 시행

플러스 포인트는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2만 5천 원 적립 가능

부산시는 오늘(30일)부터 12월 3일까지 5주간 동백전 플러스 포인트제(P포인트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플러스 포인트 제도(P포인트제)'란 지난 7월부터 시행 중인 지역화폐 동백전의 특별한 가맹점인 동백플러스 가맹점*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다.

일주일(월~일) 동안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동백전 큐알(QR)로 1만 원 이상(할인전 원결제금액 기준) 결제 시 다음 주에 5천 원을 플러스 포인트로 환급해준다.

플러스 포인트는 올해 말까지 다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5주간 시행하는 만큼 최대 2만 5천 원까지 받을 수 있다.

관련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백전 앱을 참고하시거나, 동백전 고객센터(1577-14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는 동백플러스 가맹점 활성화를 위해 '너도나도 이벤트', '특화거리 사업' 등 다양한 방식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시행됐던 초창기인 8월부터 11월 말까지 시행 중인 '너도나도 이벤트'는 동백플러스 가입 시 발생하는 소상공인 부담 할인금액을 최대 15만 원까지 보전하고, 본인이 추천한 가게가 동백플러스 가맹점으로 가입하면 동백전 포인트 2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이벤트다.

지난 23일부터 시작한 '특화거리 사업'은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밀집한 거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동백플러스 가맹점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편의성을 향상하고, 해당 골목상권의 활력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온천천카페거리와 송정서프빌리지가 시범 참여 중이다.

지금까지 시행한 시책이 동백플러스 가맹점 가입유도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면, 이번 플러스 포인트제는 앞선 시책으로 늘어난 동백플러스 가맹점을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으로, 가입 유도와 소비 촉진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궁극적으로 더 많은 동백플러스 가맹점 가입과 이용률 증가를 노리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

신창호 부산시 디지털경제혁신실장은 “동백전과 동백플러스 가맹점이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관심 속에 꽃피울 수 있도록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라며, “우리시는 앞으로도 소상공인과 부산시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동백전 사업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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