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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조사…불법행위 근절

11월 17일까지 서면·방문조사 등 단계적으로 실시

천안시는 오는 11월 17일까지 미신고 장애인복지시설 현황 파악을 위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임의적인 장애인 보호 및 시설운영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조사는 서면조사, 현장 확인, 인권침해 등 방문 조사, 행정조치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장애인 등록지 전수조사 결과 동일 주소지에 장애인 4인이상 거주하는 경우 중점 관리대상으로 설정하고 현장 확인, 시설별 조사에 따라 시설폐쇄 고발 등 단계적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한미순 장애인복지과장은 “미신고시설로 의심되는 경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천안시청 장애인복지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며 “이번 조사로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학대 등 인권유린 문제 발생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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