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용인특례시, 포곡읍 일대 축구장 500개 규모 수변구역 해제 본격 추진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한강유역환경청에 해제 요청… 해제되면 공동주택·음식점 허용돼

용인특례시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실태조사 후 지난 20일 약 3.9제곱키로미터(약 120만평, 축구장 약 500개 규모)에 대한 수변구역 해제를 한강유역환경청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지난달까지 실태조사를 진행해 해제 대상 면적을 확정했다. 이번 해제 요청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가 본격 진행된다. 시의 해제 요청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은 내달 현지 실태조사 등 수변구역 지정 해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해당 지역이 수변구역에서 해제되면 그동안 제한받았던 공동주택이나 음식점, 목욕탕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이번 해제 요청 대상에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는 포곡읍 일대 등과 하천 경계로부터 거리 산정 오류로 착오 지정된 지역 등이 포함됐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 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포곡읍 일대가 중첩규제로 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받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포곡읍 일대의 이중 규제에 따라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담당 기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했다”며 “해제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제로 제한받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