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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개 사 지정. 홍보·판로 지원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 3년

경기도가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62개사를 신규 지정해 기업들의 홍보·판로 등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이란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추구하는 기업가를 발굴하고 지역 친화적인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된 기업은 3년간 ▲재정지원사업 신청 자격 ▲경영컨설팅 ▲다양한 홍보 및 판로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앞서 도는 8월 3일 공고를 시작으로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관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친 88개사를 대상으로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의 대면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지정 기업을 보면 ▲장애아동의 장애 유형에 맞는 맞춤 아동복 지원 등 아동의류 재순환?재활용 실천 기업인 얀코사회적협동조합 ▲농어장애인을 위한 수어 통역 공연 등 문화예술교육을 추진하는 주식회사바이주나 ▲성범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주식회사아쿠아큐어링 ▲친환경 소재를 활용한 탄소배출 저감 현수막을 제작하는 예그린애드주식회사 등이다.

지정 유형별로 보면 ▲일자리제공형 24개 사 ▲사회서비스제공형 18개 사 ▲기타(창의?혁신)형 17개 사 ▲지역사회공헌형 2개 사 ▲혼합형 1개 사가 선정됐다. 구체적인 지정기업 현황은 경기도청 누리집이나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인증사회적기업 622개, 예비사회적기업 414개 등 총 1천36개의 (예비)사회적기업이 운영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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