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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올해 만료되는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접수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신청·접수

홍성군은 지난 2018년 시행된 전국 동시어업허가의 기간이 오는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11월 1일부터 일제히 어업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동시어업허가 신청일 기준 어업허가가 유효한 자로서 대상 어업인은 11월 1일부터 12월 27일까지 연안어업의 경우 어선검사증서와 선적증서, 기존 전자어업허가증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되고, 구획어업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단, 허가취소를 받아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교육 이수증 등을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또한 홍성군은 어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11월 20일에는 궁리·상황·거차어촌계, 11월 21일에는 어사·남당어촌계, 11월 22일에는 신리·죽도어촌계를 대상으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부면행정복지센터 2층 회의실에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동시어업허가 신청에 따른 허가 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며, 홍성군에 등록된 어선은 총 148척으로 올해 대상 어업허가 건수는 총 137건(연안어업 128건, 구획어업 9건)이다.

이화선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전국 동시어업허가 신청 및 접수에 대비하여 각 읍·면과 어촌계, 선주협회를 통해 적극 홍보하여 한 건도 빠짐없이 갱신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전국 동시어업허가 제도는 어업인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어업허가 기간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킨 것으로 연안어업 허가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5년 주기로 허가 기간을 정해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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