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원주시,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 야생동물 전시 신고 접수

야생생물법 개정, 12월부터 라쿤?미어캣?알파카 등 야생동물 전시 금지

야생동물 복지를 위해 ‘야생생물법’이 개정되면서 올해 12월 14일부터 동물원과 수족관 외 시설에서 살아있는 야생동물 전시가 전면 금지된다.

기존 야생동물 전시 시설은 12월 13일까지 원주시청 환경과에 시설 현황 신고 시 2027.12.13.까지 4년 간 신고 야생동물에 한하여 전시금지를 유예할 수 있다.

신규영업자 및 미신고자는 법 시행일 이후부터 동물원?수족관 외 시설에서 야생동물 전시가 금지되므로 신규로 신고할 수 없으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이정용 환경과장은 “야생동물 시설 현황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야생동물 전시시설 신고에 적극 임해주길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