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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하반기 체납액 징수에 총력

오는 12월 말까지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일제정리 집중기간 운영

서울 성동구가 오는 12월 말까지를 '2023년 하반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 집중기간'으로 정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하반기 지방세 체납 징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성동38기동반' 운영하여 고액체납자 및 체납 법인에 대한 체납처분을 추진한다.

성동구는 상반기 체납특별정리 기간 동안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으로 현재까지 체납세금 56억 원을 징수하여 이미 올해 체납징수 목표를 초과 달성했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특별 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와 체납 법인 및 무재산자에 집중하여 징수활동을 전개한다.

고액체납자의 경우 명단공개, 공공기록 정보제공, 출국금지 요청을 추진하며, 체납 법인에 대해서는 전자예금압류를 적극 시행하고 폐업법인의 과점주주 조사 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무재산 체납자의 경제회생을 위해 사전 재산조사 및 실태조사 후 사실상 징수불능 체납에 대해 정리보류 및 실익 없는 압류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보다 유연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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