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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 우편 '선택등기'로 변경 발송


태백시는 올해 11월부터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발송방법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면서 낮 시간대 등기우편 수령률이 떨어지며 반송되는 우편물이 급증해 과태료 부과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등기 반송률은 9월 한 달 기준 5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기존 방식인 일반등기는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폐문부재 시 우체국에서 일정 기간 보관 후 반송 처리되는 반면, 선택등기 우편은 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중일 경우 우편함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일반등기와 일반우편의 발송 효과를 전부 확보할 수 있어 시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태백시 관계자는 “우체국 선택등기 제도 활용을 통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행정력과 예산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행정서비스 개선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여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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