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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추진

10월 25일부터 신청접수, 480대 정도 추가 지원

울산시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추가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울산시는 전기자동차 추가보급을 위해 ‘2023년 하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을 공고하고, 오는 10월 25일(화물은 10월 26일)부터 신청 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반기 추가지원 대수는 승용 300대, 화물 180대로 총 480대 정도이다. 차종별 차등지원으로 예산 집행상황에 따라 보급대수에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

1대당 최대 보조금은 종전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과 동일하게 △승용 1,020만 원(국비 680만 원, 시비 340만 원), △화물(소형) 1,560만 원(국비 1,200만 원, 시비 360만 원)이다.

차종별, 대상자별 국비 추가지원금(제조사 할인 차종, 소상공인, 택시 등)은 별도 지원된다.

신청 방법은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 및 기업 등으로 구매지원 대수는 개인·개인사업자 및 법인·기관은 1대, 법인택시의 경우 10대까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및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들과 기업체의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2023년 현재까지 전기승용차 1,074대, 전기화물차 869대, 승합(어린이통학차량) 4대를 지원했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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