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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2024년 생활임금 시급 11,436원으로 결정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많은 1천1백여 명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적용

서울 성동구가 지난 5일 2024년 성동구 생활임금 심의를 위한 '성동구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36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올해의 생활임금 시급 11,157원보다 279원 많은 금액으로 전년 대비 2.5%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76원 많은 수준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0,124원(1주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성동구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성동구청 ▲성동구 도시관리공단 ▲성동문화재단 ▲성동미래일자리주식회사 소속 근로자 등 총 1,150여 명이며, 이는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가장 많은 수치이다.

이번에 확정된 성동구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내년 생활임금은 구 재정여건,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고 서울시 및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이 점차 확대되어 보다 많은 근로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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