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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군,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 실시

하동군, 11월 26일까지 합동단속…19일 하동경찰서와 야간 합동점검 실시

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11월 26일까지 2023년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단속을 실시하는 가운데 지난 19일 하동경찰서와 야간 합동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담배연기 없는 청정지역 조성을 위해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공청사, 학교, 보건·의료기관, 관광숙박업소, 사회복지시설, 음식점, 청소년시설, 학원, 게임제공업소,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716곳과 공원, 교육환경보호구역, 버스정류소 등 조례지정 금연시설 40곳 등 1756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경찰, 금연지도원, 금연상담사 등 4개반 12명의 단속반을 편성해 낮에는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단속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단속에서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한 경미한 사항이 적발될 경우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되 고의성이 높고 상습적으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그리고 청소년이용시설, 체육시설, 음식점 등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종문 보건소장은 “이번 지도점검을 통해 공중이용시설 전면 금연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금연시설 관리자와 이용자를 비롯한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 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하동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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