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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실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간

남해군은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이륜자동차 출장검사를 시행한다.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와 260cc초과 대형이륜자동차다.

검사일정은 △10월30일 설천면 10:30~12:00, 서면 13:30~15:00 △10월31일 미조면 10:30~12:00, 삼동면 13:30~15:00 △11월1일 남면 10:30~11:30, 이동면 13:00~14:00 △11월2일 상주면 10:00~10:40, 미조면 11:00~12:00, 삼동면 14:00~14:50 △11월3일 창선면 10:30~11:50분 이다.

검사 장소는 각 면 행정복지센터이며, 삼동면에서는 종합복지회관에서 진행된다.

방문 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함께 보험가입증명서, 신분증, 검사수수료 15,000원(카드, 현금 가능)을 지참하면 된다.

정기검사주기는 2년으로 중?소형이륜자동차까지 확대되어 기간 내에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만약 받지 않으면 위반 일수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과 이준표 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를 이동해 검사받아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것으로 바쁘더라도 반드시 정기검사를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출장검사에 대한 문의사항은 군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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