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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이달 말까지 납부…체납시 기간에 따라 최대 3% 가산금 부과

강동구는 지난 5일, 2023년도 정기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2,181건에 대해 56억 8천7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매년 10월,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해당 재원은 교통시설 확충 등 교통개선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된다.

부과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16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 부과 기준일인 지난 7월 31일 현재 시설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말까지다.

기업체(시설물 소유자)가 ▲승용차 부제 ▲주차장 유료화 ▲ 통근버스 운영 등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교통량 감축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일부 감면받는다. 또한 시설물을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미사용 신고를 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방법은 전국 은행에서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위택스), 가상계좌, 전자납부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 기한 경과 시 체납 기간에 따라 체납액의 1%에서 최대 3%까지 가산금이 부과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강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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