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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2023년 장애인 등 편의시설 실태 현황조사 실시


보은군은 오는 31일까지 장애인 등의 이동 접근성 및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반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현황조사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사회약자의 편의 증진과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1998년부터 5년마다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시행일인 1998년 4월 11일 이후 신축, 증·개축, 대수선, 용도변경된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 건축물이며, 주요 조사항목은 주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또는 승강기, 화장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등이다.

보은군 조사대상 시설 수는 총 291개소로 직전 조사년도인 2018년 대비 27개소가 증가했다.

점검 방법은 교육을 받은 2명의 조사요원이 직접 장애인 등 편의시설 현장을 방문해 시설의 종류에 따라 설치 의무가 있는 항목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 결과에 따라 편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거나 부적합 건축물에는 시정·개선명령 등 사후 조치를 철저히 할 방침이며, 군은 이번 조사로 확보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박민경 군 장애인팀장은“이번 현황조사를 통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성 기여와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편의 증진 및 생활권 보장이 크게 향상되길 바란다”며“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므로 조사원 방문 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사 대상 시설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보은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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