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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가을철 성어기 항만순찰선 특별운항 실시

오는 26일까지 낚시어선 불법 어로행위·항만시설 무단사용 등 단속

충남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오는 26일까지 지방관리 무역항인 보령항과 태안항에서 항만순찰선 특별운항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주꾸미와 꽃게 등의 조업 금지기간 종료와 함께 바다낚시 등 수상레저 활동 증가로 낚시어선 해양사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불법어로행위 지도 등 적극적인 순찰 활동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 사항은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대형 석탄운반선의 안전한 통항을 방해하는 낚시어선의 항로 상 어로행위이며, 초단파(VHF)무선통신장치 등 안전설비가 취약한 소형선박이나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어로 행위에 대한 지도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항내 운항선 불법행위 현장 지도 △항내 해상교통의 장애가 되는 부유물 수거 △항만시설 무단사용 선박 단속 및 현장지도 △항내 위험물 하역현장 점검 및 단속 △항내 불법수리현장 단속 및 지도 △방치선박 선주 확인 등의 활동도 실시한다.

도는 이번 항만순찰선 특별운항을 통해 보령항과 태안항 등 무역항을 통항하는 대형 화물선의 안전한 통항환경과 낚시어선 종사자의 인식 변화 유도를 통한 항만 내 해양사고 감소 등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동석 도 해운항만과장은 “최근 낚시 등 수상레저를 즐기는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항만 내의 해양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며, “안전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어민, 수상레저 종사자, 항만이용자 등 바다를 이용하는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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