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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원룸·오피스텔 등 표시?광고 시 '관리비 표시' 의무 당부


아산시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 고시(국토교통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시 관리비 표시에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9월 21일 개정 시행된 세부기준에 원룸 및 오피스텔 등 소규모 주택의 경우 10만 원 이상의 정액 관리비가 부과되는 경우, △일반관리비 △사용료(전기?수도료, 난방비 등) △기타 관리비로 구분하고 세부 비목(일반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사용료, TV 사용료 등)을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광고해야 한다.

시는 세부기준 적용으로 부동산 중개플랫폼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원룸·오피스텔 등의 관리비 세부 내역 표출 서비스’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제도 안착을 위해 6개월(’23.9.21.~’24.3.31.)의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리비 세부 내용을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 50만 원, 거짓으로 표기했을 시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한다.

또, 인터넷상 부당한 관리비 표시?광고에 대해 집중적인 모니터링(’23.9.26~12.31,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을 시행하고, 같은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신 공인중개사가 자발적으로 표시·광고를 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신명식 토지관리과장은 “계도기간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개정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허위 매물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아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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