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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김장쓰레기 분리배출 일반종량제 봉투 일시적 허용

다음달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에 담아 배출 일시적 허용

은평구는 김장철을 맞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혼합 배출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20L)에 담아 배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김장쓰레기인 배추, 무 등 채소류 등의 경우에는 음식물로 분류돼 음식물 봉투에 배출해야 한다. 하지만 음식물 봉투의 최대 규격이 10L인 점과 김장쓰레기의 부피가 큰 점을 고려해, 은평구는 20L 이상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관내 일반가정(단독, 다세대, 공동주택 포함)에서 배출되는 김장쓰레기만 가능하다. 또한 일반종량제 폐기물 봉투 사용 시 반드시 ‘김장쓰레기’임을 표시해야 한다.

김장쓰레기는 동마다 정해진 요일, 시간(8시 이전 집중 배출)에 배출하면 된다.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김장쓰레기만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이번 조치로 구민들의 김장쓰레기 배출의 불편 해소와 폐기물의 장시간 방치 예방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은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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