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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체납차량 번호판 새벽 합동영치 실시


천안시는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징수활동의 일환으로 지난 17일 새벽 합동영치를 실시했다.

이날 영치활동은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차량을 적발하기 위해 아파트 단지와 빌라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일제 단속을 펼쳤다.

적발된 체납 차량은 535대로 체납액은 1억 원이다.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의 소유자는 체납액을 납부하면 영치된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영치 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다.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에는 영치 예고를 통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 및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오병창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을 위해 연중 수시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는 것은 물론, 경찰서와의 합동 음주·체납 차량 단속도 지속해서 실시해 공정한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천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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