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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와 서산경찰서 체납 차량 합동 번호판 영치


서산시는 서산경찰서와 합동으로 고액·상습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차량밀집 지역에서 지난 17일 번호판 영치 단속 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26억6천2백만 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5% 차지하고 있다.

영치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3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이며, 자동차세를 1회 체납한 차량은 영치 예고로 자진 납부를 독려했다.

번호판 영치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은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공매처분 등 체납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조충희 징수과장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납세의식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있으며 체납 세금으로 인해 경제적 불이익이 없도록 자진납부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서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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