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영천시, 미준공 축사 허가취소 추진

가축 재사육으로 인한 분쟁 해소 및 생활환경 개선

영천시는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받은 후 미준공 상태의 축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를 취소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 2월부터 368개소의 미준공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행정자료 및 현장 조사 중이며, 그중 조사 완료된 150개 농가 중 우선적으로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철거·멸실) 58개소 농가에 대해 사전통지·청문 및 공시송달을 거쳐 지난 8월 허가취소를 완료했다. 나머지 시설에 대해 오는 12월까지 조사 완료 후 가축사육시설이 존재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를 완료하고 변경허가, 준공 등 행정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2024년부터는 영천시 전체 축사를 조사하여 멸실 등 축사가 존재하지 않거나 축사로 이용하지 않는 시설에 대해 허가취소 조치를 해 가축 재사육으로 발생할 수 있는 주민들의 환경 피해 및 법적 분쟁 가능성을 예방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사육하지 아니하거나 축사가 철거·멸실된 경우 청문 절차를 거쳐 가축분뇨배출시설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영천시는 축사 허가취소에 대한 농가 개인별 사유로 민원 발생도 예상되지만 난립한 축사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민원 발생 억제를 도모하기 위해서 축사가 철거·멸실된 농가는 법에 따라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영천시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축사가 철거·멸실되거나 사육하지 않는 농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 여지를 최소화하고 축사 인근 주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영천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