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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중대재해 예방학교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내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남해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전면 적용됨에 따라 군내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학교’를 열어 까다로운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13일 오후 2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교육에는 민간사업장 대표, 관리감독자, 일반 군민 등 130 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교육의 주요 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요와 의무사항 △안전보건관리체계의 이해 및 구축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산업재해 사고 사례 등이었다.

남해군 류해석 부군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어려운 법체계와 용어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을 위해 이번 교육을 준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통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남도 남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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