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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 추가 모집

기존 2023년 대차 차량에 2022년 대차 차량까지 지원 범위 확대

원주시는 택시 운송사업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후택시 조기 대차비용 지원사업 대상자를 추가 모집한다.

지원대수는 145대이며 지원금액은 1대당 150만 원이다.

원주시는 지난 7월 한차례 대상자를 모집하여 총 13대에 대차 비용을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추가 모집에서는 2023년에 대차한 차량뿐만 아니라 2022년에 대차한 차량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지원조건은 기본 차령이 지나지 않은 차량을 대차한 경우로, 친환경 차량으로 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은 제외된다.

원주시 관계자는 “노후택시 조기 대차로 영업환경을 개선한 택시운송사업자의 적극적인 관심을 바란다.”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원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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