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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추진

자주 재원 확충과 생계형 체납자 지원 병행

구미시는 10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를 ‘2023년 제2차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돌입한다.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중 체납 세액 고지서 및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며,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부동산?차량 등 재산압류 및 공매,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등록, 명단공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증가하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활동을 시 전역에서 실시하며, 대포차를 포함한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조치 및 공매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종연 징수과장은 “체납액 징수에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며, 일시적 사업 위기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세금 납부 의지가 있는 납세자에게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유보하고 분납을 유도하는 등 맞춤형 징수 활동을 전개할 것이다”고 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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