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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전면 개정

전유부분 50개 넘는 건물 관리인, 회계장부 작성해 5년 보관해야

인천광역시가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를 위해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 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한다.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안으로서, 각 집합건물은 인천시가 만든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자체 관리규약을 만든다.

인천시는 지난 9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집합건물법)이 개정되고 법무부가 표준규약을 마련함에 따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각종 관리기준을 정비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5년간 보관 △관리단 사무 보고 대상이 구분소유자에서 임차인까지 확대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등의 내용을 반영했다.

이 밖에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관리규약도 6종으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인천시 관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조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개정된 ‘인천시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인천시 누리집(분야별 정보 ? 도시·주택·토지 ? 건축·건설·주택)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박형수 인천시 건축과장은 “이번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이 공정하고 체계적인 집합건물 관리를 위한 합리적 기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집합건물 관리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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