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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에너지 바우처 동절기 지원 금액 인상...취약계층 비용 부담 완화


시흥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의 동절기 지원 금액이 인상됐다고 16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연탄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에너지 요금 고지서의 이용 금액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에너지 비용을 결제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서 주민등록표상 수급자 또는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세대원 기준으로는 ▲노인(1958.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한부모가족 ▲중증질환자ㆍ희귀질환자ㆍ중증난치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증ㆍ희귀ㆍ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소년소녀가정 등이 해당된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1인 세대 279,500원 ▲2인 세대 381,800원 ▲3인 세대 522,600원 ▲4인 이상 세대 692,700원으로 증액됐다. 위 금액은 2023년 총 지원 금액으로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오는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포털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대상자의 경우 정보 변경(이사, 가구원 수 변경 등)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청된다.

시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대상 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에너지 복지 향상에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시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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