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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7만장 배부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정착 위해 단독주택·공동주택 지역에 홍보용으로 제공

용인특례시가 투명페트병 전용 분리배출 봉투 약 7만장을 제작해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단지에 배부했다고 16일 밝혔다.

2021년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 이어 단독주택 지역까지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의무화가 시행되면서 무색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별도 구분해 배출해야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시는 그동안 분리배출이 취약한 단독주택 지역 거점 배출시설 등에 전용 수거함(180곳)을 설치하고,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를 제작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중순까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무료로 배부했다.

투명페트병 전용 봉투에는 무색 투명페트병만 담아야 하고 유색 페트병과 일반 플라스틱은 따로 배출해야 한다. 음료·생수 등 무색의 투명한 페트병은 내용물과 라벨을 제거한 후 찌그러뜨려 뚜껑을 닫고 배출하면 된다. 봉투는 홍보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소진 시에는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를 쓰면 된다.

시 관계자는 “고품질 재활용 원료로 재활용 가치가 높은 투명페트병의 분리배출 정착을 위해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자원순환과 관련한 실효성 있는 사업을 발굴 확대하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올바른 분리배출 요령도 지속적으로 알릴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용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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