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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보건소, 지역사회 금연 환경 분위기 조성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 지도?단속 실시

봉화군보건소는 18일까지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 지정된 춘양면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172곳과 조례지정 금연구역 22곳을 대상으로 봉화경찰서, 외식업중앙회봉화군지부장, 봉화군위생연합회와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점검 사항으로는 음식점의 금연구역 및 흡연실(흡연구역)이며 특히 금연정책에 솔선수범해야 할 공공청사, 의료시설, 학교 및 어린이집 등 시설에 대해 점검 및 계도 조치를 시행한다.

또한 금연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금연 구역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전자담배 포함) 등을 점검하며 가벼운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와 교육을 진행한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앞으로도 보건소는 국민건강증진 및 간접흡연 없는 쾌적한 봉화군을 위해 금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봉화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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