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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의회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 최종보고회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할 것'

법령 불합치 조례 정비방안 토론 및 연구회 활동 결과 환류

예천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12일 오후 3시 의회 3층 특별위원회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예천군 조례 정비 연구회’는 강영구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장삼규, 강경탁, 박재길 의원이 소속돼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현행 조례를 분석·검토하고 입법미비 사항, 주민 권익 침해 사항 등 문제점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됐다.

연구회는 지난 7월 시작해 8월 중간보고회와 자치입법권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했으며 이번 최종보고회를 끝으로 3개월간 진행된 입법 활동 강화를 위한 조례 정비 연구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 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등이 참석해 연구를 통해 발굴된 법령 불합치 조례 등의 정비방안을 토론하고 연구회 활동 결과물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강영구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자치법규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으며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군민을 위한 조례 연구를 지속해서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입법기관으로서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한 조례 제·개정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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