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김해시, 동물 미등록 집중 단속 추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대상…적발 시 과태료 부과

김해시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동물을 집중 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 유기ㆍ유실 동물 발생을 막고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서다.

점검 대상은 등록 대상 동물을 소유한 시민으로 동물등록 대상은 동물보호법에 따라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다. 이미 등록을 했더라도 소유자의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앞서 시는 반려견 소유자의 자발적 동물등록을 유도하고 기존 등록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지난 8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다.

시 단속반은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원, 아파트 인근 산책로 등을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적발 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징구해 6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아울러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등 동물보호법 위반 단속을 병행한다.

황희철 김해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동물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유기·유실동물 발생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시는 3만 마리가량 동물등록이 되어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의하면 김해지역 전체 가구의 27%인 6만3,000가구에서 개 5만6,000마리, 고양이 2만4,000마리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보도자료출처: 경남도김해시]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