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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소방서, ‘비상구 생명의 문’ 홍보


논산소방서는 화재 등 재난 상황 발생 시 피난로로 이용되는 생명의 문‘비상구’에 대해 폐쇄 등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비상구 안전관리 홍보에 나섰다.

비상구는 각종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명 대피의 통로로서 평소 철저한 유지관리가 필요하지만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는 ▲피난시설 방화시설을 폐쇄(잠금을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 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 있으며,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박종홍 예방총괄팀장은“비상구를 훼손하거나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며, “평소 비상구 유지관리에 안전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남도 논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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