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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태백시는 지역주민의 중증질환 사전 예방 및 효과적인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6일 태백밝은안과의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사업은 관내 당뇨병 환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며 1순위 보건소 만성질환(당뇨병) 등록?관리 대상자, 2순위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료급여수급권자·차상위계층, 3순위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혈관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대상자 순이다. 다만, 당뇨병 미발생자(당뇨병 전단계 및 기타 반성질환자), 자발적 동의, 검진기관의 연계가 불가능한 자는 제외된다.

검사 지원 내용으로는 당뇨병 합병증으로 인한 안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0CT(광간섭 단층영상) 등이며, 이를 위한 진찰료, 검사비를 포함한 본인부담금이 1인당 5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지원대상자의 신분증, 당뇨병 환자 증빙 서류(처방전,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를 지참해야 한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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