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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교통 소외지역 마을택시, 마중버스 운영 확대

10월 16일부터 마을택시 3개마을, 마중버스 6개 마을 확대 운영

홍성군은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오는 16일부터 마을택시 3개 마을, 마중버스 6개 마을을 추가적으로 선정하여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교통 취약지역의 민원 및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한 이번 개편안에는 마을택시 3개 마을인 광천읍(시곡), 금마면(신곡), 홍동면(백동)과 마중버스 6개 마을인 금마면(마사), 장곡면(옥계2), 은하면(유송), 갈산면(쌍천·이동), 구항면(벌리)을 확대 개편하여 벽ㆍ오지 교통 소외지역 주민 및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실현하게 됐다.

이번 개편으로 인해 마을택시는 기존 7개 읍·면, 11개 마을에서 14개 마을로 확대되며, 마중버스는 기존 7개 읍·면, 63개 마을에서 7개 읍?면 69개 마을로 확대된다.

수요응답형 마중버스는 일정한 노선과 정해진 운행계획 없이 수요 발생에 대응하여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교통수단으로, 동승자가 있을 수 있으며 사전예약에 의해 개시되는 형태의 교통서비스이다.

특히 대량의 인원을 동시에 수송하는 노선버스보다 자주 이동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서비스 빈도, 도착비율 영역에서 높은 서비스 수준을 확보하여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마중버스는 주중(토 ? 일 제외) 09시 ~ 18시까지 운행하고, 이용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인 성인기준 1,500원(카드 1,400원)이며 콜센터로 사전 예약 후 이용 가능하다. 남녀노소 거주 유?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이용 가능하며, 운행구간은 해당 면 내 이용대상 마을 거점지 및 노선버스 승강장에서 승?하차가 가능하다.

육헌근 건설교통과장은 “마을택시와 마중버스 이용객들의 불편사항과 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대중교통 이용에 취약한 농어촌 교통약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확대 개편을 시행했다.”라며 “앞으로도 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홍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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