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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관내 기업 3분기 물류보조금 신청 접수


태백시는 관내 제조기업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오는 20일까지'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에 의거 공장으로 등록된 관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2023년 3분기 물류보조금 신청 접수한다고 6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태백시에서 생산된 제품과 원자재를 판매 또는 출하 목적으로 관외로 운송하는 물류비용이며, 관내로 반입하는 원자재 구입 등 물류비는 제외된다.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2023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물류비용에 대해 기업당 물류인정액의 60%, 분기당 최대 800만 원(연간 한도 3200만 원)이다.

신청서류는 시청 홈페이지-공지사항이나 태백 기업정책 소통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호 태백시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동에 노고가 많은 관내 기업체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태백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태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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