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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청구' 피소 청주시,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최종 승소 및 소유권 이전까지 완료

청주시는 토지 부당사용에 따른 소송에 피소됐으나, 3년간의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파기환송심 최종 승소와 함께 토지 소유권까지 돌려받았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승소한 도로부지는 서원구 모충동 소재 토지(304㎡)로 지난 1962년 청주시 모충로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이후 현재까지 도로로 사용 중이나 개인 소유로 돼 있는 상태였다.

원 소유자가 사망한 뒤 상속인 A씨가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A씨는 지난 2020년 4월 청주시를 상대로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는 1?2심에서 패소했으나 정황 증거 확보 등 적극 대응에 나서 3심 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하고 이어진 파기환송심(2023년 8월 18일)에서도 최종 승소했다.

개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도로 토지로 보상 근거자료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국가기록원을 방문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20년 이상 자주점유를 인정받은 것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했다.

자주점유란 소지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를 말한다.

이어, 청주시는 지난 9월 21일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대형 로펌과의 3년간의 법정공방 끝에 승소 판결이라는 성과물을 얻게 돼 기쁘고 보람있다”며 “앞으로도 자신감과 사명감을 갖고 적극적인 소송 대응으로 시 재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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