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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로 1인 가구 주거보호 나선다

10.12부터 매주 화·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계약 코칭 서비스 운영

부산시는 오는 10월 12일부터 매주 화·목,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는 청년·사회초년생이나 독거 어르신 등 부동산계약에 취약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거보호와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실시된다.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는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전반에 대해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부동산전문가가 ▲주택임대차 상담 ▲전·월세 가격 검토 ▲지역별 전세가율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주 2회 제공한다.

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산지부로부터 부동산 중개 경험이 풍부한 코칭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또한, 시는 부산전세피해지원센터에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지원을 확대해 전세피해 임차인의 소송·법률상담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전세피해 확산 및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민·형사상 소송상담 등 법률상담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함에 따라, 시는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협의해 기존 주 1~2회 지원해온 변호사 법률상담을 주 5일로 확대해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깡통전세 관련 상담서비스 제공은 물론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경·공매, 임대차계약 법적대응 등 한층 전문성이 강화된 법률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 전세사기 피해자 대상 법률상담을 지원해오던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무부(홈닥터) 및 법무사 법률지원은 계속해 추진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부동산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겸비한 공인중개사의 전·월세 계약 코칭 서비스가 계약 경험이 비교적 부족한 1인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시민의 재산 보호와 주거 안정에 좀더 촘촘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라고 전했다.

[보도자료출처: 부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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