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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간부공무원 대상 아동 권리교육… 인권 존중 가치확산


안산시는 지난 6일 안산시청 제1회의실에서 이민근 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아동권리 인식 확산과 정책 입안에 있어 아동의 권익을 우선 고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아동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유순심 행복나눔복지센터장이 강사로 나서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한걸음 ▲익숙하고도 낯선 아동의 권리 ▲아동친화특별시 안산 만들기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해법 등의 내용이 전달됐다. 아울러,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논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민근 시장은 “안산시 정책결정권자들이 아동권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 돼야 실효성 있는 아동친화 정책이 나올 수 있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유니세프한국위원회(UNICEF KOREA)로부터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된 안산시는 ▲아동 참여권 증진을 위한 아동참여위원회 ▲아동 권리 향상을 위한 아동권리교육 ▲아동의 권리옹호를 위한 옴부즈퍼슨제도 운영 등 아동권익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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