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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추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 지속 확보

속초시가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12월 5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수산물 소비에 대한 국민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수산물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수입 수산물 취급하는 속초시 지역 내 유통·판매업체, 음식점 등이며 원산지 미표시 및 원산지 표시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이 집중 점검 사항이다.

특히 특별점검 주요 품목으로는 일본산을 포함한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이며 김장철 등 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품목들도 중점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원산지를 미표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업주분들께서는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속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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