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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동절기 가축전염병 철통방역 유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특별방역 추진

전북도는 가축 질병 발생 위험시기인 10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인 동절기에 대비해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FMD)을 차단하기 위해 가축 사육 밀집단지 등 방역취약지역을 중점 관리하고 정밀검사를 강화하는 등 강도 높은 방역을 시행한다.

이를 위해 도는 동물위생시험소, 14개 시·군, 4개 생산자단체 등 23개소에 방역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한다.

올해 해외 야생조류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지난달 말부터 국내로 이동하는 동아시아 지역 야생조류에서 H5N1형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이 확인됨에 따라 더욱 위험이 가중되고 있다고 판단해 차단방역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철새 도래지에 축산차량 출입을 통제하고 산란계 10만 마리 이상 사육 농장은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종오리 농장은 매일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가금농장 정밀검사 주기를 단축해 분기별 검사에서 매월 검사로 강화하고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시 매주 검사하도록 검사체계를 구축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도내 양돈농가 발생은 없으나 지난달 말 강원도 화천 양돈농가에서 발병했고, 감염된 야생 멧돼지가 백두대간을 따라 경북 상주, 안동, 청송, 영양, 영덕으로 지속 남하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야생 멧돼지의 번식을 위한 이동 등 생태 특성에 따라 동북산악권인 무주군, 진안군, 완주군, 장수군, 남원시 등으로 유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고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시설 설치강화와 취약 농가 우선 점검, 공동 소독 등 차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제역은 지난 5월 충북 일부 농가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부 가축만 백신접종을 하거나 누락된 가축에서 구제역이 발생 함에 따라 소와 염소, 돼지 등 구제역 동시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서는 예방백신 일제 접종 주기를 단축(4주 ? 2주, 10월 4~18일까지)하고 백신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항체 검사를 5두 검사에서 16두로 대폭 확대한다.

백신 미접종 또는 항체형성 미흡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보강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제역 확산의 큰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축분뇨는 특별방역 기간 도내 이동만 가능하며 다른 지역 간 이동을 전면 금지한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우리 도는 2017년 2월 이후 구제역과 양돈농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비발생을 유지하고 있다"며, "가축전염병 청정 지역을 유지하도록 해당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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