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강민정 의원,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 90일로 확대,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강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은 10월 6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각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징계처분등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부터 각각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하고 있어 이와 비교했을 때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이에 개정안은 공무원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했다.

강민정 의원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자신이 받은 불리한 처분을 다툴 공무원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장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강민정 의원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