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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시, 신도초 도로변 어린이 승하차 구역 설치

교통체증 감소 및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기대

계룡시는 관내 엄사면에 소재한 신도초등학교 도로변에 학생들의 등하교 시 안전한 승하차를 위해 어린이 승하차 구역을 설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가 금지됐으나, 신도초등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요구에 따라 안전하고 편리한 등하교를 위해 논산경찰서와 협의를 거쳐 엄사리 231-6번지 일원에 어린이 승하차 공간을 조성하게 됐다.

금번 어린이 승하차 공간이 새롭게 마련됨에 따라 어린이 교통안전은 물론 파라디아 아파트에서 양정 구간 도로의 원활한 차량 통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신도초등학교 어린이 승하차 구역이 마련되어 학교 주변 교통체증 감소 및 사고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자들께서도 안전운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남도계룡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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