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익산시, 공유재산 대부계약 갱신 신청 접수

12월 31일 만료되는 공유재산(토지), 대부갱신 신청해야

익산시는 시유지 대부기간이 올해 12월 31일자로 만료되는 총 51필지 3만5,238㎡에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계약 갱신 신청을 10월 초부터 받고 있다고 밝혔다.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으로서, 그중 일반재산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유·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정해 대부계약을 체결하며 1-5년 주기로 갱신한다.

이에 따라 시는 대부계약이 만료되는 대상자에게 지난 9월말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유재산(토지)대부 갱신 신청을 받고 있다.

갱신을 희망하는 기존 계약자는 신분증과 도장을 지참하여 회계과 재산관리계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1만㎡ 이하인 농경지를 경작용으로 대부하는 경우 지역 거주자에 한하여 농지대장 등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공공용으로 사용 중이거나 소송 등 분쟁 관련 토지 등은 갱신 계약이 제한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보존 가치가 없는 미활용 재산은 실수요자에 매각을 추진하겠다”며 “대부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무단 점유해 사용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익산시 ]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MT 투어방송
| Singers News
| 제1사업자등록번호: 264-17-02556
|서울특별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
|제2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345-33
에이스하이엔드타워7차 1003호
|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신문등록일: 2023.4.18
|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 대표전화 02-2602-2814
| 대표폰 010 -3535 -2814
| 제보폰 010 -6565 -2814
| 전화노래방 010-8698 -2814
|이메일 embctourtv@gmail.com
|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