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양천구, 내년 생활임금 11,436원…올해보다 2.5% 인상

올해 11,157원 대비 2.5% 인상, 월 239만 124원 받게 돼, 법정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

양천구는 물가상승률, 구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을 11,436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인 11,157원보다 2.5%(279원) 인상된 것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239만 124원이고, 지난 8월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9,860원의 115.9% 수준이다.

인상된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구 본청과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구비 100%) 400여명이며, 내년 1월 1일부터 1년간 적용된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물가, 주거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다. 구는 지난 2015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6년부터 생활임금제를 시행해오고 있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생활임금 결정을 통해 우리구 근로자의 생활안정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서울특별시 양천구]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

 MT엔터테인먼트 대표 홍석빈 | 투어방송 | Singers News
주소: 서울시 양천구 남부순환로 70길 12-8 금호B 102호
사업자등록번호: 378-43-00837 (일반과세자)
신문등록번호: 서울, 아54804 | 신문등록일: 2023.4.18
통신판매신고: 제2023-서울양천-0262호
발행인 홍석빈 | 편집인 홍석빈 | 청소년보호책임자 홍석빈
전화번호 02 2602 2814 | 업무폰 010 3535 2814
제보전화 010 6565 2814 | 이메일 nima@nima.kr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 불편신고 | 광고문의 | 기자 PD신청
노래신청 | 작곡신청 | 자유게시판 | 릴레이BJ 신청
PC버전 로그인 회원가입 기사제보 | 기사쓰기

<

씽어즈뉴스 Singers News는 가수중심 뉴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