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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동절기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 추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등 차단을 위해 10월1일 부터 시행

충주시는 동절기 가축 전염병(AI, ASF, 구제역) 예방을 위해 2024년 2월까지 5개월간을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정하고 특별방역대책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을 위한 가축방역 상황실을 설치 및 운영해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동물위생시험소, 가축방역지원본부, 축협, 수의사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가축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공동방제단 및 방역차량 등 소독자원을 총동원해 충주시 내 철새도래지, ASF 감염축 발생지 및 축산농가, 축산 관련 시설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방역기간 주요 가축질병의 유입 및 전파 차단을 위해 축산차량 및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등의 내용이 포함된 행정명령 및 외부차량 농장 진입 시 2단계 소독 실시 등 농가에서의 방역조치 방법 요령에 대한 방역기준 공고 등이 시행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방역기간은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의 사전 차단을 위해 실시하는 만큼 축산농장 및 관계자들은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공고 조치를 철저히 준수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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