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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사경, 캠핑시즌 대비 식육포장처리업체 위생 단속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 대상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점검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는 국내 유통 축산물(포장육)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10월 4일부터 20일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가을철 캠핑시즌을 맞아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소, 돼지, 닭고기 등 식육을 절단해 포장한 상태로 냉장하거나 냉동한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406개소에 대한 축산물의 위생관리 상태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작업장, 기구류, 축산물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소비(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 여부 △원료수불서류, 생산·작업일지, 거래내역서류 작성·보관 여부 △건강진단 등 개인위생 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이다

축산물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 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30만원,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및 판매 행위 적발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된다.

윤동욱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은 만큼 축산물 안전과 관련된 고의적,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 및 강력처벌할 예정이다”며 “소비자가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식품위생 등 민생 9대 분야(식품, 축산물, 원산지, 공중위생, 의약품, 청소년, 환경, 부동산, 산림)에 대한 불법행위 발견 시 전라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신고전화 및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전라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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