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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주민 간 토지 경계분쟁 해소,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큰 기여

정읍시는 2021년도부터 시행한 덕안2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을 완료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시행하고 있다.

고부면 덕안리 안영마을 일원에 있는 덕안2지구는 시에서 지적불부합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다. 일부 토지는 20여년간 등록사항정정 대상 토지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을 크게 겪기도 했다.

특히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도 경계가 현저히 달라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큰 지역이다.

이에 시는 해당지구의 지적불부합을 해소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대시키고자 2021년 지적재조사지구로 지정했다. 이후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가호호 방문해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경계합의를 도출하는 등 경계분쟁 해소와 효율적인 토지관리로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앞장섰다.

시는 새롭게 경계가 확정됨에 따라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조정금을 산정해 조정금을 징수하거나 지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들과 토지소유자들이 오랫동안 속앓이했던 만큼 마지막까지 실속있는 행정을 하겠다”며 “올해 추진 중인 4개 지구도 시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2년부터 감곡면 진흥1지구를 시작으로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 4만8810필지 중 1만1823필지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6억7000만원을 투입해 4개지구 2912필지를 추진 중이다.

[보도자료출처: 전북도정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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