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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 운영

거점소독시설 및 이동통제초소 24시간 가동

봉화군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AI) 위기대응단계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AI 발생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29일까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봉화읍 적덕리 소재 군 거점소독시설은 24시간 운영되며 축산차량은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실시 후 소독필증을 반드시 발급받아야 한다. 가금농가와 축산시설은 거점소독시설에서 발급한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을 확인하고 보관해야 한다.

특방기간 중에 운영되는 도촌리 소재 이동통제초소에서는 가금농장에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거점소독시설 소독필증 확인, 축산차량 GPS 장착여부 확인, 계란·계분 반출 관리, 차량 및 출입자 소독 등 오염원이 농장 내로 유입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

아울러 외부 계란 유통차량으로부터 오염원이 농장내부로 유입되는것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 기간에는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의 진입이 금지됨에 따라 작년 말 준공된 봉화군 계란환적장에서 하루 100만 개 이상의 계란이 환적되게 된다.

또한 군은 이 기간 전국의 가금농장 소유자(관리자) 및 종사자, 시설출입차량의 소유자 및 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와 차량에 대해 이동 제한 등 행정명령 10건과 공고 8건을 발령했다.

행정명령의 주요 내용은 △축산차량 및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 △가금농장에 특정 축산차량 외 진입금지 △산란계 밀집단지에 알 운반차량 진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시·도 간 가금류 분뇨차량 이동제한 △종계·종오리 농장에 지대사료 차량 진입금지 △가금농장에 백신접종팀 및 상하차반, 외부 축산관계자 등 진입제한 △동일 법인 등이 소유한 가금농장 간 축산 도구 및 기자재 공유 사용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승호 농정축산과장은 “거점소독시설과 이동통제초소를 24시간 운영해 축산관련 차량의 소독과 출입을 통제하고, 전국 최대 도촌 산란계 밀집단지는 군 계란환적장에서 교차오염 없이 안정적으로 계란을 환적해 계란 수급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경상북도 봉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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