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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10월 1일부터 고병원성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추진

방역대책본부 구성 및 26개 기관 상황실 운영, 24시간 비상체계 유지

강원특별자치도는 오는 10.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사회 재난형 가축전염병에 강도 높은 동물방역 대응에 나선다.

우선, AI 바이러스의 농가 유입 방지를 위해 철새도래지 축산차량 통제지역(9개 구간 23개 지점) 감시, 시·군과 농협 소독차량(36대)를 동원, 철새도래지 주변 도로·가금 농가 진입로 집중 소독 등을 추진한다.

아울러, 축산차량에 대한 소독필증 확인·보관, 전통시장에 살아있는 가금류 유통 금지 등 18건의 방역수칙을 행정명령과 공고를 통하여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 대규모 산란계농장 통제초소 설치와 닭·오리 입식 전 사전 신고제, 육계·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제한 기간 운용, 닭 이동 검사증명서 유효기간 단축 조치 등을 추진한다.

구제역은 철저한 예방 백신 접종이 중요한 만큼 다음 달 4일부터 18일까지 소·염소 등 발굽이 2개인 우제류 가축 31만여 두에 대해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또한, 구제역 바이러스의 농장 간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소·돼지 분뇨의 권역(도내) 외 이동을 제한한다.

강원특별자치도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은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크고,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도 길어 강도 높은 예방 및 방역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축산농가와 관련 업체 등 업계 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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