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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


제천시는 “2023년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10월 부터 12월8일로 정하고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 납부 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일제 정리기간을 적극 홍보해 자진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납부 회피 체납자는 차량·부동산·금융재산?급여 등 다양한 재산조회를 통해 재산을 압류,추심하고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또한, 세외수입 전체 체납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과태료(정기검사지연,책임보험 미가입,주정차위반 등)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부서협업으로 합동 번호판영치가 실시된다.

시 관계자는 "경제적 위기에 처해 있는 영세기업, 소상공인 등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검토하고 실익 없는 장기 압류재산은 정리보류(결손처분)할 예정이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적으로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재산을 추적해 징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보도자료출처: 충청북도 제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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