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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 나서

축산 차량의 철새 도래지 출입 통제, 가금 농장별 전담관제 실시

구미시는 겨울철 발생 위험이 높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의 확산 방지를 위해 2024년 2월까지 특별 방역 대책을 추진한다.

시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주 매개체인 야생 철새로부터 농장을 사수하기 위해 내년 2월 29일까지 해평 철새도래지와 지산 샛강 인근 반경 3km 내 가금관련 축산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축종별 검사 주기 단축(분기 1회에서 월 1회로, 발생 시 5일마다)으로 농장 간 수평 전파를 막고, 가금 전담관 11명을 지정해 방역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구제역 차단을 위해 10월부터 일제 접종을 추진 중이며, 11월부터 생분뇨의 시도 간 이동을 금지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산발적으로 발생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을 위해 10월을 방역 위험시기로 정하고, 양돈농가 출입 축산차량의 거점 소독시설(선산읍 생곡리 1348) 경유와 소독을 의무화했다.

전호진 축산과장은 “가축 방역 대책 상황실 운영을 통해 질병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에 나서겠다”며, “농가들도 축사 내외 소독, 임상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 등 방역 수칙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보도자료출처: 경북도구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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