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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울산 북구는 10월부터 11월까지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 체납액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북구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 49억 원 중 34억 원을 정리했으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에 남은 정리목표액 15억 원을 정리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북구는 세무부서 직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와 함께 고액체납세 특별관리반을 운영하고, 11월 15일까지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해 지방세 납부를 독려한다.

다만 일시적 경제위기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을 유도하고, 관허사업 제한 유보, 공매처분 등을 유예할 방침이다. 아울러 납세능력이 있는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재산(부동산 차량)·예금 등을 압류하고, 명단공개·출국금지·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보도자료출처: 울산시 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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